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2
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・수익 및 처분의 권한(이하 “실질적 통제권”)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(법규부가2013-233, 2013.07.12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▪ 법규부가2013-233, 2013.07.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・수익 및 처분의 권한(이하 “실질적 통제권”)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,「부가가치세법」(2013.6.7.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,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(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)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. 다만,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. 사실관계 ○ '갑'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로 위탁자인 '을'로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, 수익 및 처분의 권한(실질적 통제권)을 이전 받았음 - 이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'을'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음 2. 질의내용 ○ 우선수익자 '갑'이 신탁부동산을 외부에 매각할 경우 실제로 매각된 매각가액과 당초 '을'로부터 실질적통제권 이전시의 시가와의 차액 만큼 위탁자 '을'이 '갑'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○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'갑'이 신탁부동산을 외부에 매각하는 시점에 '을'이 청산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'갑'은 매각시점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・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・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】 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(이하 "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7>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7조 ,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. <개정 2013.6.7>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, 발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규부가2013-233, 2013.07.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・수익 및 처분의 권한(이하 “실질적 통제권”)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,「부가가치세법」(2013.6.7.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,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(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)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. 다만,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58 , 2007.10.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,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한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